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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170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5,000만원 편취 범행 피고인 A는 D 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시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와 다시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공동피고인 B와 함께 분양자를 모집하였다.

2006. 7.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사장인 I는 120억원을 투자하였고, B도 20억원을 투자하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 많이 투자할수록 좋고 나를 못 믿겠으면 B의 계좌로 송금을 하라”라고 말하며 상가 분양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인 위 인텔로그디앤씨에 상가를 분양받을 사람을 모집해 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뿐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계약금 등을 직접 수령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고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상가분양 투자금 명목으로 2006. 8. 28. 3,000만원을, 같은 달 31.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1,000만원 편취 범행 피고인 A는 2006. 8. 1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분양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빌려주면 상가를 분양할 때 분양대금으로 대체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상가를 분양하거나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나중에 분양대금으로 대체해 주는 등 이를 갚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