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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74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법리오해) 피고인들의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하여진 이 사건 해산명령은 위법하고, 해산사유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집시법상의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 회원 등 30여 명과 함께 2012. 3. 21. 13:50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 소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뚜벅이’라는 내용의 몸자보를 부착하고, ‘해고는 살인이다’는 내용의 손자보를 들고 ‘F 정권은 친기업 정책 즉각 폐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 중 G와 H가 같은 날 14:10경 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있는 새마을금고 옥상에 올라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F 정권은 친기업정책 즉각 폐지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청와대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옥외집회에 참석한 후 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가 있는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같은 날 14:16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 및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날 14:18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4:23경 2차 해산명령,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