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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누47767

반송처분 등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에게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가 적용되는 요양행위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면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요양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심사를 청구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모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57조에 기초하여 부당이득 징수처분(환수처분)을 받고 그에 따라 보험공단에 반환한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제공한 요양행위의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심사청구가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보험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반송하거나 지급불능이라고 통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송 및 지급불능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에 대한 피고의 심사청구 반송 및 지급불능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2)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에서 6, 갑7의 1에서 28, 갑8, 갑9의 1에서 6, 갑10의 1에서 37, 갑11, 12, 13, 14,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