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28 2015고정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병원 주차장에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대교 하단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