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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6가단2419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889,87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 C은 원고 A(E생, 남아)의 부모이다. 피고는 인천 남동구 F 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들은 2014. 8. 31. 16:30경 식사를 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원고 A은 위 음식점 내에 피고가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 한다)에서 놀던 중 그곳에 있던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다가 바닥에 우측 팔꿈치를 부딪쳐 ‘우측 주관절 관절돌기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같은 날 H병원에 입원하여 2014. 9. 1.경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수술을 받았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놀이시설 바닥에는 매트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바닥에 부딪치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13,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이 사건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식품접객업자로서 손님들, 특히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놀이시설을 설치관리함으로써 손님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놀이시설 바닥에 어린이들이 부딪치는 경우 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갖춘 바닥 매트를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님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의 음식점을 방문한 원고 A이 이 사건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바닥에 부딪쳐 우측 팔꿈치에 골절상 등을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