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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1 2013고정199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0. 22: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9세)이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F을 목격한 후 F과 대화를 하기 위해 F의 손을 잡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치며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이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F을 폭행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 스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치며 밀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당시 목격자가 2명 있었고 피해자와 위 목격자 2명이 모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그들의 증언을 위주로 살펴 본다.

우선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길을 가던 F을 발견하고 F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자, 그 때 옆에 있던 피고인이 F과 피해자 사이를 가로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여러 번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의 처라고 하는 증인 G은, 피해자가 F에게 먼저 ‘이야기 좀 하자’며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막아서면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밀었고, 피해자가 다시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번 미는 등 실랑이가 좀 오래 지속되었으며, 결국 피고인이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증언한바, 위 증인의 증언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미는 등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한명의 목격자인 증인 F(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의 손목을 잡으면서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F을 방어하기 위해 이를 가로막고 섰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