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8 2017고정46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B은 여수시 C 소재 ‘D 식당’ 을 운영하고, 피해자 E은 위 D 식당 맞은편에 있는 ‘F 식당’ 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B과 피해자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0:00 경 B이 전날 피해 자로부터 맞은 것에 대해 따지겠다며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동네를 찾아가겠다고
하자, 피고 인의 싼 타 페 차량에 B을 태워 피해자의 동네를 찾아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B이 위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주거지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한 후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B을 따라 위 주거지의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다시 우리 식당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각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