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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19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앞부분에 ‘ 피고인은 2020.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 조,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 범죄사실’ 앞부분에 “ 피고인은 2020.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