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정522

의료급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7.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D 인 것처럼 행세하고 D 명의로 의료 급여 16,360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051,510원의 의료 급여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 급여 법 제 35조 제 4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