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186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위 차량에 갤러리아백화점에서 고객에게 발송하는 선물세트를 서울 서초구 반포 일대까지 배송해주고 그 일당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데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차 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