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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38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2017. 4. 21.까지 연 10%,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3, 4,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3,000만 원, 2016. 1. 8. 3,000만 원을 각 대여하고, 2016. 11. 25.까지 피고로부터 이자로 월 50만 원씩(연 10%)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21.까지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C 등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와 D, E, F 등에게 매월 이자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