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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4 2018고단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거짓으로 또는 과다하게 증상을 호소하거나, 입원 후 자유롭게 외출ㆍ외박을 하고 병원 식을 먹지 아니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진료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료 내지 투약을 받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통원 치료로도 가능한 내용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본인 입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2. 경 위 D 병원에서 E로부터 ' 식 중독'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2012. 12. 17. 경까지 26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고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할 만한 증상이 없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형식상 입원을 하였을 뿐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않고 잦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20. 경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2. 21. 및 2012. 12. 24. 경 합계 3,004,37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16.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16,29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아들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