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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나50299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1) 제1심 판결 제5면 제6행 아래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2) 제5면 제3항 결론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대하여 ① 원고의 증상 중 경추부 척수병증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경미하게 판단하였고, ② 기왕증의 기여도를 과도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음에도 제1심 법원이 위 감정촉탁결과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기왕증 기여도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과 ‘경추부 척수병증’의 상병으로 요양승인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 대한 요양 승인은 2012. 1. 13.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후 약 4년이 경과한 2015. 12. 9.자 진찰에 근거한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원고의 현재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당초 ‘경추간판 탈출증 제4-5-6번간, 경추부 척수병증’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1차적으로"X-ray 및 MRI상 골극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