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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30 2019가단533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2597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