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85』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I은 주식회사 B의 부사장이고, J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L는 주식회사 K의 부사장인데 이들은 주식회사 B 와 주식회사 K를 설립한 후 투자 설명회를 열어 I은 피고인과 함께 M에 대한 투자금 유치를 담당하면서 투자 설명회의 개회사를 하고 투자 확인 증을 작성해 주는 등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피고인은 M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업 진행 계획 및 M의 상품성 등을 설명해 주고, J은 M의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면서 M의 개발상황과 상품성 등을 설명하고, L는 M의 사업 진행 계획 및 M의 상품성 등을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I, J, L와 공모하여 2010. 12. 중순경 서울 금천구 N 건물 1410호 주식회사 K, B 공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M를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는데, 2011. 3월에는 M가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니 우선 35만 원을 내고 회원 가입을 한 후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 주고, 매달 주주개념으로 월급을 평생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I, J, L는 2010. 12. 중순 당시 M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 자금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을 위한 기본 설비도 확보하지 못하였고, 2011. 3월에서야 M 의 샘플을 만드는 등 2011. 3. 31.까지 M를 시판하여 수익을 내서 원금을 전부 돌려 주고 매달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I, J, L는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1. 1. 7.에 100만 원, 2011. 2. 13.에 15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5.부터 2011.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