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위반이 공증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공증인법에 의하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공정증서의 작성 등을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다
(제2조).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정증서 작성 등에 관한 촉탁을 거절하지 못하며(제4조 제1항),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4조 제2항). 공증인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제25조).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을 감독하고(제78조 제1항), 그 감독권에는 공증인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적절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포함된다(제79조 제1호).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82조 제1항, 제84조). 나.
일반적으로 상급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공증인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