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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부인하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상습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징역형의 실형 9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나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전과 중 상당수는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범행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더 이상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