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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2007. 1. 20.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3. 22:55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아주대학교 부근에서 같은 동 509 앞 노상까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수치프린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