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2007. 1. 20.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3. 22:55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아주대학교 부근에서 같은 동 509 앞 노상까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수치프린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