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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9고합17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7,427,2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운반ㆍ저장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수입미신고 식품 판매 목적 운반 피고인은 2018. 10. 2.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중국인 보따리상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녹두, 팥, 땅콩 등 총 350kg 상당의 수입미신고 중국산 식품들을 구입한 뒤, 성명불상자가 인천 중구 B에 있는 보관창고에 운반한 후 보관해 놓은 위 물품들을 그랜드스타렉스 C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포시 D에 있는 E 및 김포시 F에 있는 보관창고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450kg 상당의 수입미신고 중국산 식품들을 판매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나. 수입미신고 식품 판매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 가.

항과 같이 구입한 수입미신고 중국산 녹두 2,000kg을 G에게 1kg당 5,300원 합계 10,6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18kg 상당의 수입미신고 중국산 식품들을 판매하였다.

다. 수입미신고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