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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강원도 양구군 C 소재 밭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양구군 C 외 6필지 밭을 1년간 임대료 6,000,000원에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밭은 E의 소유로,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위 밭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밭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1. 12. 6.경 임차료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토지임대차계약서 소유자 확인 관련, 농지임대차계약서 첨부관련, 고소인 D 참고자료 제출 첨부 보고)

1. 고소장

1. 농지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임대차계약서(G) 사본, 농지임대차계약서(H) 사본, 차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I), 진술요약서, 토지(C)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1. 12. 6. 피해자에게 강원도 양구군 C 외 6필지를 임대한 적이 없고, 2010. 12.경 양구군 H 외 5 필지를 임대하였다가 2010. 12.경 H 농지에 대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대료 명목으로 6,000,000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0. 3. 6.경 피해자에게 양구군 H 외 5필지를 2010. 3. 6.부터 2011. 12. 30.까지 연간 임대료 3,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당일 2010년도 임대료 3,000,000원을 수령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