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노23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객으로서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의 항의는 고객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다소 업무에 불편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해자 E이 병원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는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 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