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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8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30만 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6월, 2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살피건대, 투약 또는 제공 횟수가 피고인 A은 3회, 피고인 B는 2회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약 3년 10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제보로 상선이 체포되었고 그에 대한 조사에서 대질신문에 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수사보고가 제출되었음), 부양할 미성년 조카가 있고 현재 고등학교 3 학년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어서 피고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남편인 피고인 A의 적극적인 권유로 종전 및 이 사건 각 투약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