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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25 2017고합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22:00 경 성남시 분당구 C 역 앞에서 친구를 통해 알게 되어 D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을 만 나 근처 건물 옥상 및 노래방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2017. 3. 18. 07:00 경 같은 구 F,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칸막이 안쪽에 있는 간이 침대에 피해자를 눕게 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과 목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막자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를 힘으로 제압한 뒤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에 해당되므로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