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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0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301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기계설비공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8.부터 2014. 11. 15.까지 근로한 E의 2014. 11.분 임금 1,260,000원, 2010. 1. 2.부터 2014. 11. 15.까지 근로한 F의 2014. 11.분 임금 1,9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8.부터 2014. 11. 1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039,680원, 2010. 1. 2.부터 2014. 11. 15.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0,608,93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648,6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2010, 2011, 2012년도 출근부

1. 2014년 11월 출근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