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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1927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8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2015. 9. 30...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접착제 등의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조명, 전기용품, 전자용품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4. 8. 25.까지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이하 ‘삼화페인트’라 한다)가 생산한 에폭시 접착제(일명 ‘실버본드’, 제품번호 : NSE 1505 UA, 이하 ‘이 사건 접착제’라 한다) 6kg (① 2014. 8. 13. 1kg , ② 같은 달 16. 2kg , ③ 같은 달 25. 3kg )을 대금 합계 12,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금 12,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8. 6. 독일의 브릴리언트사(Foshan Brilliant Lighting Technology LTD)로부터 주문받은 LED 모듈 제작을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접착제를 공급받았다.

피고가 제작하는 위 LED 모듈은 유연하고 구부러지는 PET 필름에 실버잉크, 실버본드(에폭시 접착제)를 도포하고 LED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피고는 종전에는 위와 같은 LED 모듈 제작을 위해 독일의 헨켈(HENKEL)사가 생산한 접착제(CE 3103WLV)를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