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242,60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