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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나332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된 시기에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을 지칭한다.

에 따라 서울 성북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를,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성북구청장은 2014. 12. 2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26. 이를 고시하였으며,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6. 수용개시일을 2015. 8. 14.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5. 8. 1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수용재결도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권남용으로 부적법하다고 다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더욱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수용재결까지 있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별지 기재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이 정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