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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8 2016고단10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0: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며 추궁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