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3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5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4, 6...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6.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315』

1. 2018. 6. 27. 자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8. 6. 27. 21:21 경 서울 관악구 D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F CA-100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6. 27. 자 손가방 등 절도 피고인은 2018. 6. 27. 23:06 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절취대상을 물색한 다음,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H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상품권 12만 원, 시가 미상의 아이 폰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낚아 채 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 6. 29.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6. 29. 22:44 경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절취대상을 물색한 다음,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상품권 3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낚아 채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523』

1. 2018. 4.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07:00 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과 L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외출한 틈을 타 그곳 주변에 있던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거실 창문의 방충망을 잘라 젖히고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700만 원,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