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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9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16:1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같은 날 13:00 경 피고인의 친구들과 위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새로운 냄비에 음식을 추가해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 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위 식당 출입문에서 피해자를 향해 점심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약 40분 동안 “ 좆 같은 새끼, 씹할 새끼, 병신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출입하려는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벌금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