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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12 2015가단33228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종교단체E교회(대표자 F, 이하 ‘E교회’라고만 한다)는 2011. 6. 24.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2012. 3. 28.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3. 28. 접수 제16058호로 2012. 3.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 최고액 840,000,000원, 채무자 E교회,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3. 5. 31.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 사건으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2013. 6. 3.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3. 6.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E교회에 대한 채권 및 위 근저당권을 양수한 채권자이다.

마. 이 사건 경매에서 2013. 9. 9. 피고 B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일부, 피고 A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일부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임대차계약과 배당요구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A 임대차 계약일 2012. 1. 20. 임차 부동산 :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2층 101.76㎡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1. 20. ~ 2014. 1. 20. 입주한 날(주택인도일) 2012. 1. 20. 전입일자 2012. 12. 14. 확정일자 2013. 5. 20. 2) 피고 B 임대차 계약일 2012. 4. 12. 임차 부동산 :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층(방2, 화장실1, 창고1) 121.8㎡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4. 12. ~ 2014. 4. 12. 입주한 날(주택인도일) 2012. 4. 12. 전입일자 2012. 12. 14. 확정일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