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빌딩과 시설물 관리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C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D( 대표이사 E) 경영관리 팀 팀장으로 서울 마포구 F 상가 건물 소유자인 G[( 주 )D 前 대표이사] 의 위임을 받아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비롯한 상가 관리업무 일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H은 2017. 12. 22. 경 G을 대리한 피고인 A과 F 건물 지하 1 층, 지상 1 층( 이하 ’ 본건 점포‘ 라 함 )에 대한 임대차계약[ 계약기간: 2018. 1. 26. ~2023. 1. 25. (5 년)]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본건 점포에서 ’I‘ 라는 상호의 카페 영업을 하던 중 2018. 8. 6. 경 G을 대리한 E과 임대차기간을 “2018. 1. 26. ~2020. 1. 25. (2 년)” 로 변경하는 ’ 임대차변경계약서( 합의 서) ‘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 임대차변경계약서( 합의 서) ’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 (2 년) 이 2020. 1. 25. 경 만료 예정 임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약 종료 일에 본건 점포를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5년 간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명도 거부의사를 밝히자 건물 보수공사를 이용하여 피해 자의 ’I‘ 카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현장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2019. 12. 11. 경 서울 마포구 F 1 층 I 매장 주문 대 앞에 출입금지 표지판과 펜스, 띠를 설치하고, 2019. 12. 18. 경 공사 자재 및 폐기물 등을 위 매장 바로 앞에 쌓아 두었으며, 계속하여 2019. 12. 23. 경부터 2020. 1. 16. 경까지 위 매장 앞에 높이 약 2.4미터 가량의 속칭 ‘ 아시 바’( 비 계 )를 설치 후 펜스를 덧붙이는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I 카페가 보이지 않게 하게 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