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정제되지 않은 표현 방식과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위 게시글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설령 허위의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축소사실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해자 D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당심 증인 E, F의 진술, E이 피해자 D을 대리하여 작성한 고소장과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 등이 있으나,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