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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1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6. 12. 원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후 2018. 7. 6.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구체적인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을 살펴봐도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 볼 수도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본건 양도 행위가 1회에 불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써 기각해야 하나, 검사의 항소를 위와 같이 판결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