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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8.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525』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0. 09:35 경 가평군 C 앞 도로부터 가평군 청 평면 행자 골 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19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9: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청평 중앙로 29-16에 있는 청평 장로 교회 앞 도로를 춘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