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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5가합5470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 D과 피고 C은 모녀지간이고, 피고 A, B은 D의 사위들이다.

나. 주식회사 아세아파이낸스대부의 D에 대한 대여 등 1) 주식회사 아세아파이낸스대부(이하 ‘아세아파이낸스대부’라고만 한다

)는 2012. 6. 15. D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D과 사이에 대여기간은 1년, 이율은 대여 시부터 2012. 8. 15.까지는 월 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월 2.5%로 하되, D이 매월 15일 지급해야 할 위 이자를 3일 이상 2회 또는 7일 이상 1회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연체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25%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1 대여’라 한다

). 아울러 위 대여 당시 D은 이 사건 1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E빌딩’이라 한다

) 중 D 소유의 1/5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아세아파이낸스대부, 채무자는 D, 채권최고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아세아파이낸스대부는 2012. 7. 3. D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대여하면서 D과 사이에 대여기간은 1년, 이율은 대여 시부터 2012. 10. 3.까지는 월 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월 2.5%로 하되, D이 매월 3일 지급해야 할 위 이자를 3일 이상 2회 또는 7일 이상 1회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연체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25%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대여’라 한다). 아울러 위 대여 당시 D은 이 사건 2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E빌딩 중 D 소유의 1/5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아세아파이낸스대부, 채무자는 D, 채권최고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