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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노108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과정을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 절차로 이해하였을 뿐,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에 협력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2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E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