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 원심 공동 피고인) 가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른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욕설은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1. 24:0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A 및 피해자들 (F, I)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가 A에게 “ 외계 인 같이 생겼다” 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지인 G, 위 주점 업주 H, 성명 불상자 등 피해자들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는 A를 상대로 ‘ 왜 언니에게 욕설을 하냐
’ 고 항의하는 피해자 I에게 “ 씨발 년 아, 니는 뭔 데 ”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주점 업주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들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공소사실의 F, I( 피해자들), H( 주점 업주) 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실명으로 기재하였다.
다만, G( 피해자들의 지인) 는 J 또는 K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알 수는 없어 그대로 두었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및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I, J, K, H의 각 법정 진술,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고소장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① 당시 주점 안에 피고인 (203 동 동대표) 의 일행으로는 A(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M(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 있었고, 피해자들 [F( 남편이 201동 동대표), I] 의 일행으로는 J, K이 있었는데, 위 7명 및 H( 주점 업주) 는 공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