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6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2019. 6. 1.부터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정한 이율 연 12%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