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2305 (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581호 법정 앞 복도에서 B, C 등 D 위원회 관계자 다수가 있는 데서 피해자 E에 대하여 “ 폭력 전과가 3개나 있는 놈이다.
여자 친구와 관계된 내용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B의 사실 확인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즉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위 발언을 한 장소 및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범위,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