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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1.20 2014고단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7:25경 경북 의성군 사곡면 신감리에 있는 912번 지방도를 사곡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아스팔트포장의 직선 구간으로써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하는 등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83세) 운전의 자전거 후미를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추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사본,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