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은 2014. 1. 29. 02: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E은 그곳 화장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 F(여, 20세)과 눈이 마주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뺨을 1회 맞자 이에 대응하여, E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9. 04:20경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10번길 61에 있는 타잔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엄광로 11에 있는 현대아이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125CC 효성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에게 음주측정을 받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그로부터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고지받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손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그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