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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4 2018가단119315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5차전342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2. 20.경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차전342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양도통지 권한까지 위임받았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