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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0 2017가합41999

문서진정확인, 결정주문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법원은 2017.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당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은 2017. 11.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도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24조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제공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