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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0 2014나18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26.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의 언니 C의 소개로 피고에게 2012. 10. 26. 3,000,000원, 2012. 11. 20. 2,000,000원, 2012. 12. 28. 2,000,000원 등 합계 7,0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10. 2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농협계좌로 2012. 10. 26. 3,000,000원, 2012. 11. 20. 2,000,000원, 2012. 12. 28. 2,000,000원 등 합계 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실, 피고는 당시 C의 부탁으로 자신의 농협 통장을 C에게 빌려준 사실도 인정되므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