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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7누35693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17행과 제20행의 “추징”을 “징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연금소득에 대해”부터 같은 면 제20행의 “시행되었다.”까지를 “연금소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5호로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위 개정 규정은 2011. 6. 30.부터 시행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의 “는 규정하고”를 “고 규정하고”로 고치고, 같은 행의 “제1항 제5”를 “제1항 제5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6 원고는 연금소득의 원천인 기여금을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건강보험료를 이미 징수하였음에도 퇴직 후 연금수급자가 수령하는 연금소득을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소득월액에 포함시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동일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군인연금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