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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8:58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 2 운 천 교 방면에서 문 암 생태공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다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면 교차로 전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전에 미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F( 남, 68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 택시의 앞 범퍼를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H(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우측 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당시 도로 여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