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4고단18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23: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기숙사에서, 샤워하고 더워서 에어컨을 켰는데 함께 기숙사를 사용하는 피해자 E이 잠에서 깨어나 춥다며 에어컨을 껐다는 이유로 실랑이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10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로 중한 상해를 유발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