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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5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21:5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303호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5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잔소리를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