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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642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81,415원과 그 중 14,196,680원에 대하여 2000. 5. 9.부터 2004. 7.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주문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C이 원고의 강박에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을 근거로 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이상, 피고 B로서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주장하며 다투었어야 할 위 주장사유를 들어 후소인 이 사건 소에서 다툴 수는 없다.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